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국세청 전송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요약 정리
-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이메일 발송), 익월 15일까지 국세청 전송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전송이 원칙입니다.
- 10일까지 미발행 시 교부지연가산세, 15일 이후 전송 시 전송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래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1. 발행 및 전송 기한
-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이메일 발송)해야 합니다.
- 작성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행 즉시 전송합니다. 익월 15일까지의 전송 기한은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 예외 상황을 대비한 규정입니다.
- 10일까지 미발행 시 교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15일을 넘겨 전송하면 전송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발행(이메일 발송) 즉시 국세청 전송을 권장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①. 국세청 전송 전에 거래처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즉시 전송이 원칙입니다.
- 이메일로 발송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이메일 수신 여부, 승인, 반려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용도이며 국세청 전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 면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③. 모든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나요?
- 국세청 전송 의무가 있는 문서:
- 매출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전송 의무가 없는 문서:
- 매입세금계산서
- 면세상품의 매출/매입 계산서
- 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