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용 세금계산서 입금 기한 지난 후에 입금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이미 입금하신 경우, 신청건과의 입금 매칭은 가능합니다.
- 단, 마이너스 처리된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결제 완료 후에는 반드시 영수용 세 금계산서로 발행 신청을 진행하세요.
- 신청 기한: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영수용 세금계산서도 발행 불가하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처리 원칙
- 이미 입금하신 경우에도 신청건에 대한 입금 매칭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마이너스 처리된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결제 완료 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서 반드시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신청해 주세요.
2. 영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1 준비사항
- 로그인 계정: 세금계산서는 자(마스터) ID가 아닌 부 아이디(서브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신청 경로
- 경로: 나의 서비스 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 경로 내 마지막 클릭 가능한 메뉴에 링크를 제공합니다: 정산관리
2.3 신청 절차
- 발행을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한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 발행 유형은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신청합니다.
2.4 처리 시간
- 신청 후 국세청 접수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서비스 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화면 예시입니다.
3. 신청 기한 및 기한 경과 시 안내
- 신청 기한: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직접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익월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신청이 마감되어 영수용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