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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용 세금계산서 입금 기한 지난 후에 입금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이미 입금하신 경우, 신청건과의 입금 매칭은 가능합니다.
  • 단, 마이너스 처리된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결제 완료 후에는 반드시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발행 신청을 진행하세요.
  • 신청 기한: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영수용 세금계산서도 발행 불가하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처리 원칙

  • 이미 입금하신 경우에도 신청건에 대한 입금 매칭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마이너스 처리된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결제 완료 후에는 세금계산서 관리에서 반드시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신청해 주세요.

2. 영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2.1 준비사항

  • 로그인 계정: 세금계산서는 자(마스터) ID가 아닌 부 아이디(서브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신청 경로

  • 경로: 나의 서비스 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 경로 내 마지막 클릭 가능한 메뉴에 링크를 제공합니다: 정산관리

2.3 신청 절차

  1. 발행을 원하는 목록을 선택합니다.
  2.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한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4. 발행 유형은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신청합니다.

2.4 처리 시간

  • 신청 후 국세청 접수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신청 경로 안내 화면
  • 나의 서비스 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화면 예시입니다.

3. 신청 기한 및 기한 경과 시 안내

  • 신청 기한: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 이내에 직접 영수용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익월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신청이 마감되어 영수용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4. 자주 하는 질문

4.1 결제 후 얼마 안 지났는데, 청구용으로 다시 살릴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처리된 청구용 세금계산서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반드시 영수용 세금계산서로 신청해 주세요.

4.2 사업자 정보가 계정 정보와 달라도 발행되나요?

  • 가능합니다.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 정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