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증빙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결제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증빙을 원치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에 010-0000-0000(임의 번호)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제출’은 결제 단계의 증빙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 임의 번호로 신청했더라도, 이후 국세청에서 수정 발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결제일 기준 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1.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미신청으로 처리하는 방법
- 서비스 결제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중에서 영수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청란에서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에 임의 번호인 010-0000-0000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국세청 제출을 하지 않으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임의 번호 기재 후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발행되지 않습니다.” - 참고: ‘국세청 제출’은 결제 단계의 증빙 신청 화면에서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 입력란에 임의 번호(010-0000-0000)를 입력하는 예시입니다.
2. 임의 번호로 신청한 후 수정 발행이 필요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임의 번호로 입력해 신청했더라도, 이후 정확한 정보로 수정 발행을 원한다면 국세청을 통해 수정 요청해 주세요.
- 변경 시 필요한 정보
- 승인번호
- 결제일자
- 결제금액
- 위 정보 확인 후 국세청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결제일 기준 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