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가 마감된 과거 결제 건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요약 정리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발행된 증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기 마감(결제일 익월 10일 경과)이 지난 과거 결제 건은 현재 마감 분기에 해당하는 월로만 발행됩니다.
- 발행 월 변경에 대한 동의와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 동일 상황 반복을 막으려면 증빙 자동발행 설정을 미리 변경해 두실 수 있습니다.
1. 발행 유형별 변경 가능 여부
| 현재 발행 상태 | 변경 요청 | 가능 여부 | 처리 방법 |
|---|---|---|---|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 세금계산서 | 가능 |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1:1 문의로 접수해 주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
|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객님께서 직접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불가 | 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매입세액공제 가능)을 가지므로 별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불가 |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