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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가 마감된 과거 결제 건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요약 정리

  •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발행된 증빙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기 마감(결제일 익월 10일 경과)이 지난 과거 결제 건은 현재 마감 분기에 해당하는 월로만 발행됩니다.
  • 발행 월 변경에 대한 동의사업자등록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 동일 상황 반복을 막으려면 증빙 자동발행 설정을 미리 변경해 두실 수 있습니다.

1. 발행 유형별 변경 가능 여부

현재 발행 상태변경 요청가능 여부처리 방법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사업자 세금계산서가능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1:1 문의로 접수해 주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개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능국세청 홈택스에서 고객님께서 직접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불가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매입세액공제 가능)을 가지므로 별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불가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2. 마감된 과거 결제 건의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분기 마감)이 지난 과거 결제 건은, 결제가 이루어진 원래 월이 아니라 현재 마감 분기에 해당하는 월(예: 6월자)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발행 월이 변경되는 점에 대한 고객님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항목을 모두 준비하여 1:1 문의게시판으로 재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문의 본문에 동의 문구 명시 (예: '6월자 발행 동의: 동의합니다')
  • 최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양식 작성

동의 문구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행이 어려워, 동의 문구와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여 다시 접수해 주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재발행 역시 동일합니다. 결제월이 마감된 경우 원래 발행월이 아닌 현재 월(자)로 취소 후 재발행되며, 마찬가지로 본문에 동의 문구(예: '6월자 발행 동의: 동의합니다')를 명시하고 최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3. 향후 자동 발행 설정 안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제 시 증빙 자동발행 설정을 미리 변경해 두실 수 있습니다.

  • 마이캐쉬 충전 증빙: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자동발행으로 설정
  • 트래픽 자동 리셋 증빙: 나의서비스관리 > 호스팅관리 > 서비스 사용현황 > 트래픽 자동 리셋 설정에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동발행 설정 변경
  • 서비스 결제 증빙: 결제 단계에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가상계좌) 선택 시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란에 사업자 정보 입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