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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자동리셋 결제건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트래픽 자동리셋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이 가능합니다.
  • 경로: 나의 서비스 관리 > 호스팅관리 > 기본관리 > 서비스 사용현황의 [트래픽 자동 리셋 설정].
  • 신고기간(익월 10일) 내 미발급분은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에서 신청하세요.
  • 해당 월이 경과한 건은 플러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1. 트래픽 자동리셋 결제의 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설정

  • 아래 경로에서 설정을 확인·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서비스 관리 > 호스팅관리 > 기본관리 > 서비스 사용현황
    • 화면 중간 하단의 [트래픽 자동 리셋 설정] 메뉴에서 확인 및 설정하세요.
트래픽 자동 리셋 설정 위치 화면
  • 서비스 사용현황 화면 예시이며, 중간 하단의 [트래픽 자동 리셋 설정]에서 진행합니다.

  • [설정하기]를 클릭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자동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원하는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자동발행 설정 화면
  • 발행 정보 입력 후 [확인]으로 저장합니다.

  • [신청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자진발급 형태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2. 이미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가 미발급인 경우(신고기간 내)

  • [신고기간 내 결제건에 한하여] 미발급분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나의 서비스 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발행신청
    • 바로가기 : 정산관리
  • 신고가능 기간: 익월 10일 까지
  • 예시) 2020-07-01 결제 건은 2020-08-10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 해당 월이 경과한 결제 건에 대한 플러스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3.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처리)

  • 신고기간이 경과된 결제건은 이미 자진발급 형태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에서 진행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거래일자
      • 승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