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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행 일자

2012년 07월 01일

개정 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완료.

  • 카페24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즉시 전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작성 일자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 (비고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입력)
    적용시기 : 2012년 07월 0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예] 2012년 06월 15일에 발급되었으나 2012년 07월 01일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는 2012년 07월 01일로 작성한 후에
2012년 08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 완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