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센터입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3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2. 고객님이 운영 및 관리하시는 사이트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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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서비스, 각종 예약기능, 게시판/폼메일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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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IPIN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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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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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하셔야 합니다.
3. 기타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 안내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