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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호스팅입니다.
대량메일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대량메일 발송 시
해당 메일 수신자의 수신거부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기존
■ 변경
■ 주의사항
개정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계속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개정된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별표 6에 따라 이메일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수신거부 처리 시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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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자우편)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
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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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