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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 입니다.
2014년 10월 29일부터 호스팅 상품 결제 시 영수증을 [신청안함]으로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영수자 없이 공급자만 존재하는 형태의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 확인 및 소득공제 신청 방법
① 발급된 내역은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서 "자진발급" 구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②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자진발급 분 사용자 등록]화면에서 자진발급 정보를 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 익일 조회가능]
③ 국세청에 자진발급분 신청 시 입력할 "거래일자/승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보는, ① 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