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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2/09] 이메일, SMS 등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  |  2014-12-09
 

안녕하세요, 호스팅 담당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해 졌습니다.
이메일,SMS 등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아래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SMS 등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야간시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SMS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에게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은 예외)
※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으면 사전 수신동의가 없더라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의 예시)

- 영리목적의 영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고객에게 보내는 휴무일 안내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도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봄.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사항

   개정이전에는 사전 동의를 받은 광고성 정보는 (광고)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개정이후에는 사전 동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광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이메일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 등의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수신자가 로그인이나 다른 정보 입력 없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간단히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내문은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2) SMS

※ 2015년 8월 1일부터 광고표기의무 미준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표기 의무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1차 - 750만원, 2차 - 1,500만원, 3차 - 3,000만원)


   ㄱ.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 반드시 (광고)로 표시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ㄴ.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ㄷ. 무료수신거부 표시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예시)


3) 기타

- (광고)를 표시할 때에 빈칸, 부호, 기타 문자 등을 넣어 변칙적으로 표기하면 안됩니다.
  ※ 변칙 표기 예시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

- SMS를 이미지 형태로 보내 필터링을 회피하는 조치도 안됩니다.

- 080을 O8O(영문), 공팔공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 전송자 이메일주소 또는 발신번호 등 조작은 금지됩니다.

- 수신거부 클릭시 페이지오류가 뜨게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 FAX, 음성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는 아래 한국인터넷 진흥원 자료를 참고하세요.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결과의 통지

- 광고 수신자로부터 광고 수신동의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통지 내용에는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 사실 ③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④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SMS : 귀하가 2014년 11월 29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000쇼핑몰-


◇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 14년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URL - http://spam.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49&b_No=49&d_No=43&cgubun=&cPage=1&searchType=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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