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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5.10.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등록. 관리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일정
- 발신번호 사전 등록 기능 적용일 : 2015.10.07 (수)
- 문자 메시지 발송 차단 적용일 : 2015.10.16 (금)
2015.10.16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발신번호 사용이 모두 차단됩니다.
■ 발신번호 사전 등록 방법
-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인증수단을 통해 2015.10.07일부터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 : 나의서비스관리 > 기본관리 > 발신번호 관리 [▶바로가기]
ⓐ 휴대폰 인증 :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로 인증
ⓑ ARS 인증 : 발신번호로 사용자고자 하는 번호로 ARS 콜을 받아 인증
ⓒ 서류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발급받아 서류 접수후 인증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용자가 가입한 해당 휴대전화, 유선번호 가입 통신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정보: 가입자의 전화번호, 통신사명, 성명/주소/생년월일, 통신 서비스 종류(유선, 무선, 인터넷 전화 등)
각 통신사 별로 서류명이 다를 수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LG U+ : LG 유플러스 서비스 가입확인서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SK텔링크 :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olleh :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세종텔레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 발신번호 등록 세칙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①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②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11자리 등록만 가능 (단 030,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12자리까지 허용)
③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④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⑤ 특수번호(112, 1335 등)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스팸신고로 인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하더라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시행 일정을 꼭 숙지하시어 서비스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카페24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