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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 2009-03-3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 공시한 2009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카페24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카페24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카페24는 2009년 3월 3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시행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게 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