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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스팅 담당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16년 3월 22일 일부개정, '16년 9월 23일 시행, 법률 제 14080호)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이 더 엄격해 졌으니, 이메일, SMS 등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및 이를 하게 한 자는 제76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 메시지 전송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SMS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본문 시작 전 '전송자의 명칭' 또는 '연락처' 표시
※ 연락처의 경우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080수신거부 서비스'는 sms호스팅의 나의서비스관리 > 부가서비스 > 080수신거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표시
3)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함
※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함
(대량메일 서비스에서는 수신거부 변수([$reject_link]를 이용한 수신거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시)
◇ 그 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유의 사항은?
1.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단,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제외)
2. 야간광고 전송 제한
야간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자우편 제외
3.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일 이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함
(예시1- 팝업)
(예시2 - SMS)
4.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 기타 상세내용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