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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시작합니다. 변경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정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10년 12월 16일 (목) |
신청기간 | 2011년 1월 1일 부터 결제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신청 후 바로 이메일로 발행되며, 이메일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1~2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분기 세금계산서 | 2010년 4/4분기(10월 1일 ~ 12월 31일) 결제내역에 한하여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10월~11월 결제건은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12월 결제건은 2011년 1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결제하신 건은 익월 10일까지만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예)1월 1일에 결제한 건은 2월 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