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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호스팅 입니다.
2011년 6월 귀속분 전자 세금계산서 신청이 2011년 7월 10일 마감됩니다.
이후에 발행되는 전자 세금계산서는 카페24에서 발행하실 수 없고 국세청(이세로)에서 직접 발행하셔야 합니다.
( 10일은 휴일이지만 발행일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 공급가의 2%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조)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 전송하지 않는 경우 : 공급가의 0.3%
2) 지연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의 0.1%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제2의 2호)
전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카페24고객센터(Tel. 1588-3284 / E-mail. hosting@cafe24.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