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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시행 일자 : 2012년 07월 01일
■ 개정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 발급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완료.
└ 카페24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즉시 전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 작성 일자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 (비고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입력)
적용시기 : 2012년 07월 0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예] 2012년 06월 15일에 발급되었으나 2012년 07월 01일에 계약해제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 일자는 2012년 07월 01일로 작성한 후에
2012년 08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전송 완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