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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약 정리

  • 도메인 소유권 포기는 보유 도메인의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 도메인 사용기한이 남아있어도 환불은 없고, 완료 후 원복(철회) 불가합니다.
  • 전체 회원탈퇴 시, 탈퇴 메뉴에서 소유권 포기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도메인만 포기하려면 1:1 문의게시판으로 정해진 양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 포기/삭제 후 재등록 가능 시기는 도메인 종류에 따라 다르며(약 30~35일), 자연말소 후에는 누구나 구입 가능합니다.

1. 소유권 포기란?

  • 도메인 소유권 포기란 보유하고 계신 도메인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도메인 사용기한이 남아있어도 환불되는 부분이 없으며 소유권포기 완료시 원복처리는 불가합니다.
회원탈퇴 메뉴에서 도메인 소유권 포기 안내 화면
  • 회원탈퇴 시 흐름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화면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진행 방법

2.1 회원탈퇴와 함께 포기하는 경우

  •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탈퇴 메뉴를 통해 도메인 소유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 과정에서 안내 문구를 확인한 뒤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2.2 탈퇴 없이, 특정 도메인만 포기하는 경우

  • 탈퇴가 아닌 구매한 도메인만 소유권 포기를 원하시는 경우 하기 양식에 맞춰서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도메인 소유권 포기 요청]

  • 아이디 :
  • 보유도메인 :
  • 소유권 포기/삭제 : 동의라고 기재해주세요.

※ 소유권 포기에 대한 하기 안내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소유권 포기가 완료된 도메인은 해당 사항에 대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3. 안내사항(필독)

  • 소유권 포기 처리된 도메인은 남은 기간 동안 구입 불가합니다.
  • 소유권 포기한 도메인은 도메인의 원래 만료일 경과되어야 도메인 자연말소되며, 자연말소 후 누구나 구입 가능한 도메인으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 소유권포기 완료된 도메인은 소유권 포기 철회 불가합니다.

4. 빠른 재구매를 위한 ‘완전 삭제’ 요청

  • 만일 빠른 재구매를 위한 완전 삭제를 원하실 경우 본 게시판(1:1 문의게시판)으로 별도 확인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메인별로 도메인 완전 삭제가 불가하고 자연말소만 가능한 도메인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후에 답변드립니다.

5. (참고) 만기일 전 삭제 요청 시, 재구매 가능 시기

  • ㅇ KR(.co.kr / .or.kr 등) : 약 30일 후 재등록 가능
  • ㅇ gTLDs(.com / .net /.org 등), new gTLDs ME(.so / .tv / .cc 등) : 약 35일 후 재등록 가능

위 날짜는 삭제 한 도메인을 재구입할 수 있는 가능시기이며 국제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특성상 제3자가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재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모니터링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이 안내대로 진행이 어렵거나, 도메인별 '완전 삭제'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아래 정보를 포함해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세요.

  • 카페24 아이디
  • 보유 도메인
  • 요청 구분: 소유권 포기/삭제 (동의라고 기재)
  • 처리 방식: 회원탈퇴와 함께 포기 또는 특정 도메인만 포기/완전 삭제 확인 요청
  • 기타: 도메인 만료일 등 참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