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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요약 정리

  • 도메인 소유권 포기는 환불이 없고 철회·원복이 불가합니다.
  • 회원탈퇴 메뉴에서 전체 탈퇴 시 도메인 소유권 포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만 포기하려면 1:1 문의게시판으로 지정 양식 제출이 필요합니다.
  • 포기된 도메인은 만료일까지 재구매 불가, 만료 후 자연말소되면 누구나 구매 가능해집니다.
  • 빠른 재구매를 원하면 TLD별 완전 삭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권 포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도메인 사용기한이 남아 있어도 환불되지 않으며, 소유권 포기 완료 후 원복은 불가합니다.

1. 회원탈퇴와 함께 소유권 포기하기

  •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탈퇴 메뉴를 통해 도메인 소유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도메인 소유권 포기 - 회원탈퇴 메뉴 안내 이미지
  • 화면 예시: 회원탈퇴 절차 중 도메인 소유권 포기 동의 선택 단계

2. 도메인만 소유권 포기 요청하기 (1:1 문의)

  • 탈퇴가 아닌, 보유 중인 도메인만 포기하려면 아래 양식에 맞춰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세요.
  • 바로가기 : 1:1 문의게시판

아래 양식을 복사해 내용을 채워 문의에 붙여넣어 주세요.

[도메인 소유권 포기 요청]
아이디 :
보유도메인 :
소유권 포기/삭제 : 동의라고 기재해주세요.
소유권 포기가 완료된 도메인은 해당 사항에 대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3. 안내사항(필독)

  • 소유권 포기 처리된 도메인은 남은 기간 동안 구입 불가합니다.
  • 소유권 포기한 도메인은 도메인의 원래 만료일이 경과되어야 자연말소되며, 자연말소 후에는 누구나 구입 가능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 소유권 포기 완료 후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4. 빠른 재구매가 필요할 때: ‘완전 삭제’ 가능 여부 확인

  • 빠르게 재구매를 원한다면, 본 게시판(1:1 문의)으로 완전 삭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 일부 도메인은 정책상 완전 삭제가 불가하고 자연말소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삭제 요청 후 재구매(재등록) 가능 시기 안내

  • KR(.co.kr, .or.kr 등): 약 30일 후 재등록 가능
  • gTLDs(.com, .net, .org 등), new gTLDs, ME 계열(.so, .tv, .cc 등): 약 35일 후 재등록 가능

참고 사항

  • 위 기간은 삭제된 도메인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가능 시기이며, 국제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메인 특성상 제3자가 먼저 구매할 수 있으니, 재구매를 원하신다면 직접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이 가이드대로 진행이 어렵거나, 빠른 재구매를 위한 '완전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

  • 카페24 아이디
  • 문제 발생 도메인(여러 개라면 목록)
  • 요청 유형: 소유권 포기 또는 완전 삭제 가능 여부 확인
  • 동의 문구: “소유권 포기/삭제 : 동의” (소유권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 필수)
  • 상세 내용: 재구매 희망 시기, TLD(예: .com, .co.kr), 관련 스크린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