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 요약 정리
-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대상: 국세청 전송완료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 오류,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등.
- 2011-01-01 이후 발생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정도 전자 방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작성 경로: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완료 문서 검색 또는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직접작성.
1. 발행 기한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수정 발생일’은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등과 같이 수정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2. 발행 대상과 주요 사 유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수정 발행이 필요합니다.
- 기재 사항 오류로 인한 수정
-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지
- 재화의 환입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정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 작성 경로(메뉴)
- 국세청 전송완료 문서의 수정 발행:
-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완료 문서 검색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 기존에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
-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직접작성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4. 참고: 종이세금계산서 수정의 전자 전환 의무
-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정 건은,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더라도 반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 사유별 수정 발행 흐름 예시를 보여주는 안내 이미지입니다. 실제 업무에 맞는 사유를 선택해 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