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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 요약 정리

  •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대상: 국세청 전송완료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 오류,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등.
  • 2011-01-01 이후 발생한 종이세금계산서 수정도 전자 방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작성 경로: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완료 문서 검색 또는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직접작성.

1. 발행 기한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여기서 ‘수정 발생일’은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등과 같이 수정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2. 발행 대상과 주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으로 전송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라도 수정 발행이 필요합니다.

  • 기재 사항 오류로 인한 수정
  •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지
  • 재화의 환입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정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 작성 경로(메뉴)

  • 국세청 전송완료 문서의 수정 발행:
    •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완료 문서 검색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 기존에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정 발행:
    • 문서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 직접작성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4. 참고: 종이세금계산서 수정의 전자 전환 의무

  •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정 건은,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되었더라도 반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사유 안내 이미지
  • 사유별 수정 발행 흐름 예시를 보여주는 안내 이미지입니다. 실제 업무에 맞는 사유를 선택해 발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