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수신 캡처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등록을 원하시는 발신 번호로 발신 시 정확한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발신번호는 수신, 발신이 모두 가능한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캡처 방법: ① 심사 진행 번호로 발신 → ② 수신된 연락처(수신 화면)를 캡처합니다.
- 예시(1588): 수신 휴대폰에 1588이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070 등으로 표시되면 통신사에 표기 변경을 요청하세요.
- 통신사에서 표기 변경 불가 안내 시 해당 번호(예: 1588)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요건
- "등록을 원하시는 발신 번호로 발신시 정확한 번호가 표시되어야합니다."
- 발신번호는 수신, 발신이 모두 가능한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착신서비스는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발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확인용 캡처본을 받고 있습니다.
2. 발신번호 수신 확인용 캡처 방법
- 발신번호 심사 진행하는 번호로, 캡 처가 가능한 휴대폰으로 발신합니다.
- 캡처가 가능한 휴대폰에서 수신된 연락처 화면(수신 화면)을 캡처합니다.
- 번호가 화면에 전체가림 없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캡처해 주세요.
3. 표시 번호 관련 안내 (1588 예시)
- "[1588]에서 전화를 [다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1588]의 전화번호가 전체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휴대전화에 (070) 번호가 표시된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사에 문의하여 (1588) 전화번호로 표기될 수 있게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만약 통신사에서 이를 불가하다 안내받으실 시 (1588) 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캡처 예시
- 예시는 수신 휴대폰에 발신번호가 전체 표시된 상태를 캡처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