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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수신 캡처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등록을 원하시는 발신 번호로 발신 시 정확한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발신번호는 수신, 발신이 모두 가능한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캡처 방법: ① 심사 진행 번호로 발신 → ② 수신된 연락처(수신 화면)를 캡처합니다.
  • 예시(1588): 수신 휴대폰에 1588이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070 등으로 표시되면 통신사에 표기 변경을 요청하세요.
  • 통신사에서 표기 변경 불가 안내 시 해당 번호(예: 1588)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 요건

  • "등록을 원하시는 발신 번호로 발신시 정확한 번호가 표시되어야합니다."
  • 발신번호는 수신, 발신이 모두 가능한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착신서비스는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발신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확인용 캡처본을 받고 있습니다.

2. 발신번호 수신 확인용 캡처 방법

  1. 발신번호 심사 진행하는 번호로, 캡처가 가능한 휴대폰으로 발신합니다.
  2. 캡처가 가능한 휴대폰에서 수신된 연락처 화면(수신 화면)을 캡처합니다.
    • 번호가 화면에 전체가림 없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캡처해 주세요.

3. 표시 번호 관련 안내 (1588 예시)

  • "[1588]에서 전화를 [다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1588]의 전화번호가 전체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다른 휴대전화에 (070) 번호가 표시된다면 해당 부분은 통신사에 문의하여 (1588) 전화번호로 표기될 수 있게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만약 통신사에서 이를 불가하다 안내받으실 시 (1588) 번호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캡처 예시

발신번호 수신 확인용 캡처 예시 화면
  • 예시는 수신 휴대폰에 발신번호가 전체 표시된 상태를 캡처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