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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발신번호 등록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 요약 정리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권고에 따라 특정 유형의 번호는 발신번호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착신전용/투넘버/부가서비스 번호/네이버 비즈 번호는 등록 불가입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에 ‘착신전용·타지역서비스·기업디지털전화(착신전환)·착신전용상품’으로 표기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통신사에서 해당 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MS 발신번호 등록이 불가합니다.

1. 등록이 불가한 경우

① 착신전용/투넘버/부가서비스 번호/네이버 비즈 번호

  • 다음 유형의 번호는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신전용 번호(수신 전용), 투넘버(한 휴대폰에서 2개 번호를 쓰는 부가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번호, 네이버 비즈 번호.
  • 이동통신사별로 착신전용 상품의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표기 내용이 해당되는 경우

  •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통신사에서 발급하는 공식 서류)의 서비스 구분·용도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된 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착신전용 또는 타지역서비스
    • 기업디지털전화(착신전환)
    • 착신전용상품

③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불가

  • 통신사에서 해당 발신번호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신번호 등록 또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