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문자가 아닐 경우에도 서비스 차단이 될 수 있나요?
💡 요약 정리
- 광고성 문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유의 스팸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방통위·KISA 스팸 방지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서비스 차단, 과태료 등)가 시행됩니다.
- 스팸 신고를 예방하려면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차단 해제를 원하시면 카페24 고객센터 1:1게시판으로 소명해 주세요.
1. 광고성 문자가 아니어도 차단될 수 있나요?
여러 번 동일 사유로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방통위 및 KISA의 스팸 방지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서비스 차단·과태료 등)가 시행됩니다.
스팸 신고를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사항(필수 준수)
아래 항목을 모두 준수하지 않으면 스팸 신고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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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기
- 반드시 (광고) 로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는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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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를 식별 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이어야 합니다.
- ‘전송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합니다.
- 연락처: 발신(회신) 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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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표기
-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반드시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을 표기합니다.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 변칙 표기는 금지입니다.
-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가입은 필수입니다.
- ※ 080수신거부 서비스 바로가기: 080 수신거부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서비스가 차단되었고 해제를 원하신다면, 사실 관계를 소명해 주세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1:1 문의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세요.
- 카페24 아이디
- 발신 번호와 발송 이력(발송 일시, 내용 요약)
- 스팸 신고 사유로 추정되는 동일 사유 사례(있다면)
- 차단 해제를 위한 개선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