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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사이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지식재산권·저작권·피싱 등)

💡 요약 정리

  • 호스팅사는 권리침해 여부를 임의로 판단·차단할 수 없습니다.
  • 유형별 신고처가 다릅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싱·스미싱·해킹 등 → KISA.
  • 상위기관의 공문·권고가 접수되면, 해당 권고에 따라 도메인 차단 등 조치가 이행됩니다.
  •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다수 이용자 피해가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로 신고하세요.

1. 기본 안내

  • 호스팅사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서버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특정 사이트의 상품이 가품인지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는 관련 유관기관을 통해 접수·처리됩니다.

또한 환불 거부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고, 다수 이용자의 피해가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2. 유형별 신고처

2.1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침해 신고

  • 상위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야 도메인 사용 차단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즉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 권고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접수:

  • 전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전화: 02-3219-5114
    • 민원접수: 국번없이 1377
  • 처리 흐름:

    • 신고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카페24로 전달되면, 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조치가 진행됩니다.
  • 바로가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 신고]

2.2 피싱·스미싱·도용·유해사이트·해킹·개인정보 침해 신고

  • 접수:

  • 전화:

    • 대표번호: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 처리 흐름:

    • KISA에서 ‘도메인’ 시정요구를 카페24에 전달하는 경우, KISA 권고사항에 따라 도메인 차단 조치가 진행됩니다.
  • 바로가기: [KISA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