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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 미리 매출 등록 가능한가요?

💡 요약 정리

  • 변경된 사업자로 매출을 등록하려면 결제대행사(PG사)와 국세청에 사업자 수정 문의가 필요합니다.
  • 흡수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해산된 경우, 서류 접수 후 정보수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쇼핑몰 사업자 정보 수정, 현금영수증은 PG사 세팅 변경이 각각 필요합니다.
  • 변경된 사업자로 판매건을 사용하려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1. 결론: 변경된 사업자로의 매출 등록 가능 여부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변경된 사업자로 매출을 등록하려면 PG사와 국세청에 사업자 수정 문의가 필요합니다.
  • 흡수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카페24에서 정보수정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 흡수합병된 경우 정보수정 접수 방법

  • 흡수합병되어 기존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카페24 정보수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A: 합병 전 법인회사 / B: 합병 후 법인회사

2-1. 제출해야 할 서류(1개월 이내 발급 권장)

  1. B(합병 후 법인회사)의 법인사업자등록증
  2. 흡수합병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발급일 기준 1개월 미만
  3. 현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가능한 B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 합병 사실 증빙이 가능한 1개월 미만 서류

2-2. 개인정보 표기 기준

  • A법인의 대표자와 B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마스킹 처리
  • A법인의 대표자와 B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13자리 노출
주의: 서류 상 주민번호 표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접수 반려될 수 있습니다.

2-3. 접수 경로

  • 1:1 문의게시판으로 ‘흡수합병으로 인한 정보수정’을 접수해 주세요.
  • 바로가기 : [1:1 문의게시판]

3.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

  • 세금계산서: 변경된 사업자 기준으로 발급하려면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되므로, PG 세팅을 변경된 사업자로 요청해야 합니다.
    • 수정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PG사에 문의해 주세요.

4. 추가 안내 및 확인 사항

  • 변경 후 등기부등본에는 흡수합병 사실이 기재되며, 변경 전 등기부등본에는 법인번호와 흡수합병 내용이 기재됩니다.
  • 변경된 사업자로 판매건을 사용하려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이 가이드대로 진행이 어렵거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정보를 포함해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세요.

  • 카페24 아이디
  • 쇼핑몰/도메인 주소
  • 합병 전/후 법인명(A/B) 및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동일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1개월 이내인지)
  • 첨부 서류 목록(파일명 포함)
  • 요청 내용: “흡수합병으로 인한 정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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