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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의자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데, 호스팅을 새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 요약 정리

  • 공식 명의변경은 양도인의 협조 또는 권리관계 입증 서류(법원 판결문 등)가 필요합니다.
  • 다만 양수인께서 기존 호스팅의 FTP/DB 접속 권한을 정상 보유하신 경우, 새 계정을 신청한 뒤 FTP로 DATA를 백업하고 DB를 덤프하여 새 계정에서 복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1. 두 가지 절차 비교

구분명의변경(양도)신규 계정 + 백업복원
성격권리관계 이전데이터 이전(신규 계정 운영)
필요 조건양도인 협조 또는 권리관계 입증 서류양수인이 기존 계정 FTP/DB 접속 권한 보유
결과기존 계정이 새 명의로 변경새 계정으로 운영, 기존 계정은 별도 처리

2. 신규 계정 + 백업복원 절차

  1. 새 명의(법인/개인)로 카페24 호스팅을 신규 신청합니다.
  2. 기존 계정 FTP/SFTP에 접속하여 웹 디렉토리(DATA) 전체를 로컬로 다운로드합니다.
  3. 기존 계정의 DB를 백업합니다.
    • 나의서비스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DB 백업 기능 이용
    • 또는 mysqldump 명령으로 SQL 파일 생성
  4. 새 계정에 FTP로 DATA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5. 새 계정 DB에 백업 SQL 파일을 복원(import)합니다.
  6. 도메인 연결을 새 계정으로 변경합니다(나의서비스관리 > 도메인 연결관리).
  7. 웹/메일/DB 정상 동작을 확인한 후 기존 계정은 만료/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주의 사항

  • 본 절차는 양수인께서 기존 계정의 FTP/DB 접속 권한을 정상적으로 보유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속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관계 입증 서류를 통한 공식 명의변경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DATA/DB 이전 작업은 양수인 책임으로 진행되며, 백업/복원 과정의 데이터 무결성은 작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도메인 연결 변경 후 DNS 전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 공지가 권장됩니다.
  • 기존 계정과 새 계정의 DB 버전·PHP 버전 등 환경이 다를 경우 호환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4. 명의변경 공식 절차가 필요한 경우

양수인이 접속 권한을 보유하지 않거나, 권리관계 자체를 공식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의서비스관리 > 명의변경 메뉴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 주세요. 양도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 법원 판결문 등 권리관계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한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보유하신 접속 권한과 명의 상황을 정리하여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카페24 아이디:
  • 현재 보유 접속 권한: FTP/DB 접속 가능 여부
  • 명의변경 사유 및 현재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