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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세금계산서는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형태로 발급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결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오니, 가능일자를 참고하시어 발행신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 발행신청 메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3. 신고기간 경과 시 처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기간이 경과된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형태로 발급됩니다. (신청안함 선택 시)

발행된 이력은 다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현금영수증 > 발행신청 > 로그인 후 상단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메뉴

소득공제 신청 방법

자진 발급된 건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에서 자진발급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거래일자
  • 승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 기한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 경우,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기한이 경과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