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약 정리
- 세금계산서는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형태로 발급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결제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오니, 가능일자를 참고하시어 발행신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 발행신청
- 발행신청 메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3. 신고기간 경과 시 처리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고기간이 경과된 결제건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형태로 발급됩니다. (신청안함 선택 시)
발행된 이력은 다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서비스관리 > 정산관리 > 현금영수증 > 발행신청 > 로그인 후 상단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메뉴
소득공제 신청 방법
자진 발급된 건에 대한 소득공 제신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에서 자진발급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거래일자
- 승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발행 기한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 경우, 결제일자 기준 익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기한이 경과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으로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