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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하단에 ‘호스팅 제공자: 카페24(주)’를 표시해야 하나요?

💡 요약 정리

  • 2012-08-18부터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운영자는 호스팅 제공자 상호를 메인 화면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문구: “호스팅 제공자 : 카페24(주)” 또는 “Hosting by cafe24 corporation”.
  • 표시 위치: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주소 등)와 함께 쇼핑몰 메인 화면 하단.
  • 표시 형태: 한글 상호명 ‘카페24(주)’는 필수 노출.
  •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카페24 호스팅을 이용하면서 다른 솔루션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 반영해 주세요.


1. 표시 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카페24(주)
  • 또는 “Hosting by cafe24 corporation”

2. 표시 위치

  •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쇼핑몰 사업자(운영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영역에 함께 표기합니다.

3. 표시 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 X)
    • 표기 예: 카페24(주)

4.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


5.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