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 하단에 ‘호스팅 제공자: 카페24(주)’를 표시해야 하나요?
💡 요약 정리
- 2012-08-18부터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운영자는 호스팅 제공자 상호를 메인 화면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문구: “호스팅 제공자 : 카페24(주)” 또는 “Hosting by cafe24 corporation”.
- 표시 위치: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주소 등)와 함께 쇼핑몰 메인 화면 하단.
- 표시 형태: 한글 상호명 ‘카페24(주)’는 필수 노출.
- 카페24 법인명 로고 이미지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카페24 호스팅을 이용하면서 다른 솔루션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 반영해 주세요.
1. 표시 문구
- “호스팅 제공자 : 카페24(주)”
- 또는 “Hosting by cafe24 corporation”
2. 표시 위치
-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 상호/대표자 성명/주소 등 쇼핑몰 사업자(운영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영역에 함께 표기합니다.